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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민간 분양가 상한제' 내년 실시

반값 아파트 시범 실시, 파주·광교 등 후보지로 거론

<앵커>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등 여야가 주장해 온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이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을 내년에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인영/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위원 :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를 내년 중에 시범 실시한다. 아울러 공공 택지에서 공영개발 지구를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환매조건부는 공공기관이 주택을 싼 값에 공급하고, 주택소유자는 일정 기간 거주한 뒤 팔 때는 다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토지임대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공공기관이 갖고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반값 아파트 시범 실시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파주와 광교 신도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공공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시행을 1년 연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환용/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 공동위원장 :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것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수도권 등 집값 불안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초래될 수 있는 주택공급 위축을 막고 막대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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