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정부와 여당이 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죠?
<기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필요성을 느낀다기 보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토되고 있는 방안 중에는 개인별로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 지역에서 담보대출이 3건 이상이면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대출을 갚아서 2건 이하로 축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담보대출을 2건 받고 있는 사람도 만기가 돌아오면 1건은 무조건 갚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개인별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가구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부채비율이나 부채상환비율을 따져서 담보대출을 취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투기지역에서 현재 40%가 적용되고 있는 담보인정비율과 부채상환비율을 대상을 확대하거나 비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제(21일)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대출 규제는 정부와 여당이 모두 검토 대상에 올려 놓는 모습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집값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놓는 모습인데 여러 논란도 예상되죠?
<기자>
지금까지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개인별 또는 가구별로 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한다면 집값을 잡기 위해 금융감독 정책을 동원하는 것으로 성격이 완전히 변질된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가구당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려면 행정자치부나 국세청이 주택 소유 현황을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금융회사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함께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상속, 그리고 부모 봉양 등 다양한 이유로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 많은 예외 조항을 일일이 따져 봐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출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정부가 10만 원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기자>
서두른다면 2008년 말, 2009년 쯤에는 김구 선생의 초상이 담긴 10만 원권 지폐가 나올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10만 원권 같은 고액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재경부가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액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재경부도 입장을 바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 : 여러가지 장점이나 단점이 있지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액권인 1만 원권은 지난 1973년 처음 도입됐는데요.
그 때보다 우리 경제는 140배 성장했고 소비자 물가는 12배나 올랐습니다.
당시 1만 원권의 가치가 지금으로 치면 12만 원 정도 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33년 간 1만 원권을 최고액권으로 놔 둔 것은 지급 결제방식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게 한국은행을 비롯한 고액권 도입 찬성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최고액권이 낮은 국가는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나 라오스나 몽고 같은 아시아 국가 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 심리를 조장한다, 탈세 규모가 커질 것이다, 정치자금이나 뇌물이 늘어날 것이다, 반대론도 여전하지만 10만 원권 도입 논의는 더 구체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대 난제인 새 지폐의 인물 도안으로는 김구 선생과 신사임당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경제>
정부는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장관급 기구인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부터 두 달 간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구속 위주로 수사하는 등 기업형 무등록 대부업자와 악의적인 고리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올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선물시장을 오는 28일까지 운영하고 29일 하루 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1월 2일 증시 개장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토지보상법이 개정돼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은 현금 뿐만 아니라 조성된 토지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보상액의 20% 이상이 토지로 보상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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