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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14] "이사 전 사소한 문제도 꼼꼼히"

1년 전 관할구청으로부터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연순 씨.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씨는 고지서에 적힌 대로 과태료를 납부했지만 얼마 뒤 자신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연순/민원인 : 5년 전에 살던 사람 세금을 우리 세금 내는데 끼여 모르고 내서….]

이 씨는 과태료를 납부한 은행으로부터 수납확인서를 받아 관할구청에 환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 환불은 좀 힘들죠. 왜냐면 그 사람이 대신 납부했는지 그걸 확인해야 하니까요. 일단 중요한 건 사실관계예요.]

고충위는 민원인이 예순 여덟 살의 고령이라 고지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데다 납부한 사실이 확실하므로 환급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영림/고충위 전문위원 법학박사 : 바쁘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고지서가 종전의 세입자나 소유자명의로 나와도 명의를 변경치 않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자가 아닌 경우 환급이나 기타 권리 주장은 인정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사 때 꼭 점검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이 관리비와 공과금을 제대로 냈는지 영수증을 확인한 후 입주가 끝나면 납세의무자를 바꾸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못해 전셋집이 압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영림/고충위 전문위원 법학박사 : 등기부등본에는 지방세라든가 기타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유권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그걸 믿고 입주했다가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주차장을 창고로 용도변경 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고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영림/고충위 전문위원 법학박사 : 계약 때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셔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셔야만 멀쩡한 건축물을 헐거나 이행강제금 내는 일을 막을 수 있고요.]

자칫 사소해 보이는 문제 때문에 세입자들이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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