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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면장 한다? 몰라서 짓는 죄!

<8뉴스>

아주 간단한 법률상식을 몰라서 졸지에 죄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검찰이 올 한 해 사건 중 그런 것들을 모아서 발표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부문인데요.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합의도 미룬 채 경찰을 피해다니다가 도리어 기소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또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었을 경우 피해자가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줘야 합니다.

안 그랬다가는 나중에 뺑소니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 공사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시위나 천막 농성 같은 집단행동은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몸싸움보다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지요.

사망한 남편의 중고차를 아는 사람에게 주려고, 남편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떼려다가 문서 위조범으로 몰린 경우도 있는데 사망 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재산 처분은 반드시 상속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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