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미국 내 한인들로부터 약 37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김강산씨가 자금세탁 등 26개 죄목으로 기소됐다고 미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김 씨는 유누스캐피털이라는 투자회사를 차리고 10%에서 15%의 고수익을 내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는 거의 하지 않은 채 자동차 구입과 같은 개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초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을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미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김씨가 모든 죄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고 징역 520년과 벌금 약 51억 원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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