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고소득자 5천4명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이달분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고액 금융소득자가 단독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연간 180억 원의 재정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 고소득자들의 보험료는 금융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월 평균 약 32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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