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사들인 개발용 토지에 철거 예정 건축물이 포함된 경우 철거할 건축물까지 개발이익 환수 대상으로 보고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모 건설업체가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은 건설업체가 토지와 함께 매입한 건축물은 어차피 철거되는 건물이므로 매입액은 비용으로 공제돼야 한다"며 "업체에게 이익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설업체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2003년 매수한 서울 중계동 일대 토지에 건축물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구청측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