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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더 많은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8뉴스>

우리나라의 상습 성범죄자들도 앞으로는 전자팔찌를 차게 됩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이 낸 법률안을 법무부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전자팔찌 규정을 대폭 강화시켰는데, 이게 국회에 제출된겁니다.

수정 법률안을 살펴볼까요?

형집행 이후 출소한 성범죄자로 한정돼 있던 전자팔찌 부착 대상을 가석방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성범죄자까지로 확대한 겁니다.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등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범죄가 그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범죄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아서 형기를 합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이 형을 다 마친뒤 5년 안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전자팔찌를 차게 됩니다.

전자팔찌를 채우는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전자팔찌에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추적 장치가 내장돼 있어 위치와 이동경로가 이들을 감시하는 보호관찰소에 낱낱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법안이 당장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원격 감시장치를 구축해야 하고 직원교육에 시범실시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전자팔찌 시행은 1년 6개월 뒤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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