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당시의 외교문서를 공개를 촉구하는 소송이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전후보상 청구 소송을 낸 군대 위안부 출신 등 한국인 3명과 한·일 협상 연구자 등 일본인 7명으로 구성된 한·일 양국 원고단은 외교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지난 4월 일본 정부에 대해 1951년부터 65년까지 한·일 협상 의사록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일부 의사록에 대해 회의 일시와 참석자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했을 뿐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한국에선 지난해 한·일 협상 외교문서가 전면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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