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팔찌를 채우는 상습 성범죄자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은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범죄가 전자팔찌 부착 대상이며, 징역형 이후는 물론 가석방과 집행유예 단계에 각각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범죄로 2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까지 전자 팔찌를 채우도록 했습니다.
전자팔찌를 찬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와 성범죄를 수 차례 범한 경우, 13세 미만 어린이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전자팔찌 부착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가 전자팔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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