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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후보 대담 토론 자제 공문

< 선관위가 대선 주자 대담 토론 자제를 요청하며 언론사들에 보낸 공문 >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기관이 선거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하여 취재·보도  하는 것은 언론의 고유한 기능이며 어떠한 형식으로 취재·보도하느냐는 언론의 자율에 속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3.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1항 단서 규정에서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언론기관은 선거일전 120일('07. 8. 21)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단서 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가 허용되는 기간을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달리 해석의 여지나 재량행사의 여지가 없는 규정이다"라고 결정(전원재판부 '03.2.27, 2002헌마106)한 바 있습니다.

4. 또한, '공직선거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 기간 전에 언론기관이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을 하고 일정 지면이나 방영(송)시간을 할애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가 질문을 한 내용과 그 답변내용을 게재하거나 방영(송)하는  형식은 선거법상 금지된 대담에 이른다 하겠습니다.

5. 따라서, 귀사에서 내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취재·보도하는 경우 선거일전 120일전에는 대담·토론회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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