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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학원 관둬도 학원비 환불"

26살 김 모 씨는 지난 6월 한 컴퓨터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학원에 낸 돈은 1년치 학원비 5백만 원.

하지만 석 달 뒤 학원을 그만 두고 싶었던 김 씨가 나머지 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불을 요구했지만 학원 측은 못 주겠다고 버텼습니다.

김 씨는 결국 같은 처지의 학생 30여 명과 함께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 돈을 모아서 소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꼭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강생이 사정이 생겨 학원을 그만둘 경우 그동안은 하루만 다녀도 수강료를 돌려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 학원에 다니다가 수강생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수강시간에 따라 학원비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액을, 강의시간 3분의 1 경과 전에는 3분의 2, 강의시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는 절반을 돌려줍니다.

하지만 강의 시간 3분의 2 이상을 듣다가 그만두면 수강료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입시와 피아노 같은 특기적성 등 초·중·고생 학원과 성인용 일반 학원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태권도 같은 운동 학원과 백화점 강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학원이 한 번에 최대 2개월치 수강료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충환/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 : 개정된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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