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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군복무 피한 30대 남성, 결국 면제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도 질병과 유학 준비 등을 이유로 17년 동안군 복무를 피해온 남성이 결국 고령으로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모 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보를 한 것은 잘못됐다며 취소하라'고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소하라'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88년 2급 판정을 받고 현역입영대상 처분을 받았지만, 유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미뤄오다가 아버지가 뇌물을 써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999년 병역 비리 사실이 적발돼 다시 현역병으로 입대한 김 씨는 질병을 이유로 귀가 조치와 입영을 반복했고 36살이 된 지난해 병무청이 공익근무요원 근무 통지서를 보내자 법원에 소송을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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