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3월까지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들은 형사 처벌을 최대한 감면받게 됩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활성화 방안,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올해 결산보고서 제출때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바로잡는 기업들에 대해, 입건하지 하거나 기소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식회계가 횡령이나 탈세 같은 다른 범죄와 관련된 경우도, 정상을 참작해 구형량을 최대한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분식을 고백한 기업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유예제도'의 만기가 내년 3월로 다가왔지만 기업들이 형사처벌을 두려워 해 참여가 부진한데 따른 것입니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오늘(19일) 오찬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기업들이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분식회계를 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소송을 당한 기업이 맞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막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소송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업측이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 전액을 패소자가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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