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국세에 이어서 지방세까지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줘서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하게 하는 취지인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이번 지방세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대부분 부동산 거래 후 양도 소득세의 10% 인 주민세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명단 공개 6개월 전에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전체 1,380명 가운데 11명 만이 납부를 했을 뿐입니다.
체납자 명단은 1년 동안 게시되며, 매년 다시 수정돼 공개됩니다.
[박준양/서울시 38세금기동1팀장 :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라든가 또 다른 관허사업 제안을 한다든가 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할 것입니다.]
모레(20일)에는 국세청이 10억 원 이상 국세를 2년 넘게 체납한 명단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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