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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대담형식 보도 금지' 논란

여야, "국민 알 권리 침해" 한 목소리 비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담형식을 취한 대권주자의 인터뷰 보도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전 언론사에 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조기 과열, 혼탁을 막기 위해 선거법상 대선 120일 전에는 언론기관이 후보자와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여야는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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