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업체 대표 고발 SBS 뉴스 Seoul 작성 2006.12.18 15:44 조회 조회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한 디케이 코퍼레이션과 이 업체 대표 권 모씨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실격 처리' 뒤집힌 판정…"결선 진출" 한국 극적 반전 동영상 기사 "삼켰으면 어쩔 뻔" 철렁…유명 식당 음식에 '5cm 칼날' 동영상 기사 부산 여행 다녀와 날벼락…"집에서 발견" 가보니 '드글드글' 동영상 기사 버스 통로 쪽 앉았다가…"이게 욕 먹을 일?" 시끌 우즈, 일본 원폭 소재 영화 출연설에…"이미 고사 했는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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