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변호사 시절 사기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된 전 그레이스 백화점 대표 김흥주씨와 10여억원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돈 거래는 해당 부장 검사가 변호사로 일할 때 이뤄졌고 2차례에 걸쳐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을 받았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검사는 자신이 김씨측에서 16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김씨가 지난 2000년 부동산 사업 도중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해 17억원을 빌려줬다가 1년여 만에 전액을 돌려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사안으로 지난 2001년과 2003년말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의 감찰을 받았으며 당시 돈거래 소명 자료를 모두 제출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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