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그만두면 남은 시간 수강료 환불 교육부 입법예고…내년 3월부터 시행 SBS 뉴스 Seoul 작성 2006.12.18 13:47 수정 2006.12.18 17:4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앞으로는 학원과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는 수강생이 도중에 수강을 포기하면 한달치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돼있지만 앞으로는 남은 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식당서 BJ에 찌르고 뜨거운 물 '확'…전 매니저 체포 청담동 클럽 앞 보행자들 덮친 SUV…20대 남성 중상 동영상 기사 "조롱·폄하" 울컥한 용혜인…"민주당에서 연락" 결국 "수술 중 아이 울음소리"…산부인과 수첩 열자 '충격' 불탄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엄마…7세 아들은 중상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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