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담형식을 취한 대권주자와의 인터뷰 보도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며 전 언론사에 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조기 과열, 혼탁을 막기위해 선거법상 대선 120일 전에는 언론기관이 후보자와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측은 하지만 후보자를 동행취재하는 과정에서의 인터뷰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취재 활동으로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과잉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언론 본연의 임무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보여질 수 있다며 해당 법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도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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