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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합대회 비용 개인계좌 처리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당원 단합대회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처리한 혐의로 한나라당 모 의원 후원회 회계 책임자인 홍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1월 '사학법 개정 반대를 위한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당원 협의회 운영위원인 시의원 이 모 씨 등 20명으로부터 받은 행사 운영비 1천만 원을 일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행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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