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예정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해당 토지를 국가에 인도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국가가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 74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국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는 주민들과 적법한 협의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전 주민들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가처분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 중 상당수는 이전사업을 정치문제화하고 단체를 결성해 조직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어 부동산 점유가 생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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