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로마의 한 지방법원이 자신의 '죽을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한 노인의 청원을 각하했습니다.
근육성이영양증으로 1997년 이래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60살 피에르 죠르지오 웰비 씨는 지난 9월 나폴리타노 대통령에게 자신의 '죽을 권리'를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안락사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젤라 살비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인공적인 수단을 이용한 생명 유지의 과학적 특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요소를 규정하는 법적 틀이나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러한 문제를 다룰 만 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청원 각하 배경을 밝혔습니다.
살비오 판사는 정치인들만이 불치병 환자들의 외로움과 절망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며 입법자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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