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종부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중과세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 타워 팰리스와 동부 센트레빌 주민 85명은 지난 5월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은 가상 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높은 집값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집값 폭등을 잡는다는 공익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어느 정도는 제한할 수 있다는게 이번 결정의 요지로 풀이됩니다.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최종 판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민한홍/변호사 :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6억 원이 넘는다고 과세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다.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이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짧아도 1~2년이 걸리는 만큼 종부세 위헌논란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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