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림/고충위 전문위원·법학박사 : 한평생 삶의 터전이었던 토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편입되어 어쩔수 없이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8년 간 자경했음이 확인되면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조상 대대로 농사지어온 토지를 내주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해서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이 있습니다.]
대전시 외곽에 건설된 신도시.
이곳에서 5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류대열 씨는 시청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전부 합해서 5천5백만 원을 세금으로 냈어요.]
자신의 땅을 시청에 판 댓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류 씨.
관할 세무서의 요구대로 세금을 납부했지만 얼마 전 8년 이상 농사 지은 땅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류대열/민원인 :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땅값도 헐값으로 받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류 씨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땅값 상승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 양도가 이루어져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영림/고충위 전문위원·법학박사 : 민원인의 경우 공익사업에 편입된 후 5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양도가 늦어진 까닭은 민원인의 책임이 아니라 지자체의 보상이 늦어진 까닭임이 간과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당연히 민원인으로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고충위는 지자체의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도로건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협조를 받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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