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일방적 축소 항공사 마일리지 돌려줘라"

서울중앙지법, "일방적인 약관 변경은 무효"

<8뉴스>

<앵커>

신용카드회사가 카드 사용액수에 따라 주기로 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카드사의 항공사 마일리지 축소를 둘러싼 첫 판결, 조제행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기자>

35살 장모 씨는 재작년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을 받는 신용카드 회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는 지난해 3월 카드 사용료 1천 원에 2마일이던 마일리지 혜택을 1천 5백원에 2마일로 일방적으로 축소했습니다.

카드사와 제휴한 항공사의 마일리지 단가가 올랐다는 이유였습니다.

장 씨는 "마일리지를 축소해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한 일방적인 약관 변경은 무효"라며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카드사는 장 씨의 축소된 1년간 마일리지 1만 5천 6백 마일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사가 주요한 약관도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 하지 않았고 인터넷이나 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축소를 알린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처럼 항공사 마일리지를 손해 본 카드 회원은 1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판결로 항공 마일리지를 축소한 카드사를 상대로 카드 회원들의 소송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