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청을 성으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15일 참의원 본회의에 앞서 14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자민, 공명 연립여당과 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이 성립되면 방위청은 내년 1월부터 방위성으로, 방위청 장관은 정식 각료인 '방위상'으로 불리게 됩니다.
현재 방위청이 정식 성으로 승격되면, 내각부 주임대신인 총리를 거치지않고 직접 중요 안건을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고 재무성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법안에는 방위성 승격 외에 자위대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국제긴급 원조 활동과 PKO, 주변사태법에 입각한 후방지원 등을 '부수적 임무'에서 '본연의 임무'로 규정토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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