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시아나·대한항공, 규정 위반 과징금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항공안전규정을 위반해 모두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 안전 규정을 어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각각 5천500만 원과 2천5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우박사고로 수리했던 항공기가 양날개 부품덮개 2개가 없는 상태로 이륙하다 적발됐고 대한항공은 바퀴 다리 안전핀을 뽑지 않고 운행하는 등 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