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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논평] 시위, 이대론 안된다

한미 FTA 1차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연히 수사기관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회 자체를 허가하지 않았던 경찰은 법원의 결정이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우선 시위자들의 폭력성이 관공서 파괴 등 공권력에 대한 도전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듭니다.

1차 집회에 이은 2차 3차 집회도 불법 폭력이 더 심해졌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단죄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못마땅해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했고 시위전력 등을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면 법원도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증거만으로는 구속요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원칙과 규칙 아래 무슨 모양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울러 각분야의 공적기관들은 또 그 나름의 존재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가가 세금 거두면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소리 크고 힘센 소수의 폭력에 다수의 권익이 침해되고 결국은 온 사회가  무정부 상태가 되도록 방치하는 게 나라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과격폭력 시위, 문명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먹보다 법이 무서워야 합니다.

영장발부나 기각도 법원의 고유권한이란 형식논리 아래 겉멋으로 함부로 행사돼서는 안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의 권한입니다.

야만과 추태에 다름 아닌 폭력시위는 이제 정말 근절시켜야 합니다.

국민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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