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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급여 지원 등 '산재보험 대수술'

<8뉴스>

<앵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은 신체적인 장애로 일반 실직자들에 비해 사회 복귀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런 산재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도울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보도에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큰 걱정 가운데 하나는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재 장해자 가운데 다시 취업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4명에 불과합니다.

[산재장해자 : 재취업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되죠. 앞이 완전히 깜깜하죠.]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산재보험 개선방안은 산재 장해자의 직업재활 급여를 법으로 보장했습니다.

산재 치료가 끝난 근로자에게 최장 1년 동안 직업 훈련비용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훈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김상균/노사정위 산재보험발전위원회 위원장 : 사후 치료 중심의 산재보험에서 이제는 예방과 사회복귀 재활을 강조하는 산재보험으로...]

또한 근로자가 산재요양 승인을 받기 전에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주 확인 절차 없이 의사소견만으로도 산재 요양신청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장기 요양을 받는 근로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엉터리 환자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한 뒤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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