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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변칙거래로 2조 원 '사상 최대' 탈세

<앵커>

변칙거래를 통해 부가세를 포탈하고 부정 환급받은 금 도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사상 최대의 탈세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순도 99.5% 이상의 금괴인, 금지금을 변칙 거래해 수천억 원대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 환급받은 금도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금지금 수입·도매·수출업체를 설립한 뒤 불법 거래를 통해 5천 6백억 원대의 부가세를 포탈하거나 부당 환급받은 심 모 씨 등 5개 조직 30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9년부터 재작년까지 6년 동안 이런 수법으로 국가 재정에서 빠져나간 돈이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조사 결과 수입업체에서 수출업체로 이어지는 금지금 유통구조에서 부가세를 챙긴 뒤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부가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금 수입국인 국내 금시장의 도매시세가 국제시세보다 낮은 기형적 형태가 고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부정 환급받은 부가세와 은닉재산의 환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탈세업체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수출용 허위 구매 승인서를 발급해 준 은행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별도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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