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소액주주이자 직원인 102명이 강정원 국민은행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강 행장이 지난 2002년 서울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경영정상화 약정을 지키지 못해 2차례에 걸쳐 엄중주의 제재를 받아 은행장이 될 자격이 부족한데도 이를 국민은행 은행장후보추천위에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2호에는 은행장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은행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예보는 금융감독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감독원 기준의 문책경고가 아니다며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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