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중대형 식당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8뉴스>

국무회의는 내년 1월 1일부터 영업면적이 90평 이상인 중대형 식당에서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내산의 경우, 한우와 젖소 등을 명기하도록 하고 수입 고기는 수입국가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구이류가 아닌 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