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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자 영장 기각, 정부 '엄단방침' 빈말되나?

<8뉴스> 

<앵커>

한미 FTA 반대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 전원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와 경찰이 거친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 6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강행된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연행된 사람은 27명. 검찰은 이 가운데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에 필요한 검찰 소명이 부족했고, 현행범으로 검거된 27명 가운데 이들의 혐의가 특별히 더 무겁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피의자 7명 가운데 상당수가 시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경찰이 사진 증거까지 확보했는데도 소명 불충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사팀의 간부는 "이번 기각은 시위 현실을 전혀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며, 이런 식의 관용은 평화시위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주덕/경희대 법대 교수 : 일반 국민들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 시위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릇된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법 시위 사범에 대한 영장 기각률은 지난해 10%에서 올해 48%로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불법, 폭력 시위 엄단 의지가 말뿐으로 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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