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직자들은 매년 재산등록 때마다 재산 액수의 변동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명숙 총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직자 재산 변동사항 신고 때부터는 부동산,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경우 전년도말 기준의 공시가격을 등록해 이전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직자들은 재산을 최초 신고할 때에만 재산액을 등록하고, 그 다음부터는 재산목록의 변화 여부만 신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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