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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 지역은 조사범위서 배제"

<8뉴스>

<앵커>

네, 논란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조사 범위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유엔의 대북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은 조사대상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인권법상 조사대상은 한국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규정돼 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 땅에 대해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국제법과 국내법을 살펴봐도 북한 주민은 내국인이 아니란 것입니다.

[안경환/국가인권위윈회 위원장 :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엔이 대북 인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우리 정부도 찬성한 마당에 국가인권회가 유독 북한인권 상황을 외면하는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최영애/북한인권특별위윈회 위원장 : 국제사회에서 성립된 그러한 절차와 형식을 통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동안 국내 모든 분야에서 현실보단 원칙에 입각한 인권개선 노력해온 인권위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만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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