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해외체류 100만 표의 위력은?

<8뉴스>

<앵커>

지난해 기준으로 해외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상사 주재원과 유학생 등 모두 114만여 명이 넘습니다.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투표권이 없는 19세 미만인 유학생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백만 명 이상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추가로 투표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표차가 39만여 표였고, 2002년 16대 대선때도 57만 표차였음을 감안한다면 내년 대선의 향배를 가를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각 정당은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각당의 입장은 어떤지, 이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외거주자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지난 66년 도입됐다가 1972년 유신체제 하에서 폐지됐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던 반정부 인사들을 의식한 조치였습니다.

그뒤 30여 년이 흐르도록 해외거주자들에 대한 투표권이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 OECD 국가 가운데는 우리나라만 해외 거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런 실정을 감안해 해외 거주 국민에게 투표권을 준다는데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다만, 어느 선까지 투표권을 줘야할 지에 대해 입장이 엇갈립니다.

우선, 열린우리당과 중앙선관위의 의견이 같습니다.

즉,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 등 단기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줘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창일/열린우리당 의원 : 영주권자가 있는데 조세 문제도 그렇고 국방의 의무 등등 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그 분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반면에 한나라당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장기 체류자에게도 투표권을 줘야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 대한민국 국민은 참정권을 가진다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국내 거주 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다른 것은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유학생 등 젊은층이 대다수인 단기 체류자에 지지층이 많다는 계산이고, 한나라당은 미국과 일본 영주권자 등 장기 체류자까지 확대해야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승부전이 펼쳐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이 격렬할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