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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유학생도 대선 투표' 법개정 추진

중앙선관위, 해외 일시 체류자에게 투표권 부여 추진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해외 유학생과 상사 주재원 처럼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있어왔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부터는 이게 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관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 의견의 핵심은 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외교관 등 해외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은 물론 해외 주재 상사원, 사업가, 그리고 만 19세 이상 유학생 등이 포함됩니다.

선거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원들은 파병이 연장되더라도 내년 대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소가 말소된 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방식은 기호에 표시를 하는 기표식이 아니라 원하는 후보자 이름을 투표지에 적어 국내로 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해외에 체류 중인 공무원과 일반국민에게, 미국과 프랑스, 일본은 나아가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효수/ 중앙선관위 공보과장 : 개선된 선거문화와 높아진 국민의식 수준을 볼 때 해외 일시 체류중인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에게 대선 1년 전부터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대선 240일전 이후부터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과 선거사무원도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돼온 중앙당 차원의 후원회는 현행처럼 금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11일)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선거법 개정의견은 이번 주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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