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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유통사업 매각중지 가처분 기각

삼성물산 유통사업부문 임직원들이 회사의 사업 매각 중지를 요구하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삼성물산 유통사업부문 임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사업매각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근로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영판단으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통부문 임직원들은 회사가 유통사업부분을 매각하려고 하자 1999년 노조 설립 당시 회사가 '노조설립 신고 반려를 조건으로 유통사업부문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근거로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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