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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변호인단 "법정서 진실 밝혀낼 것"

"공안당국 수사과정 위헌·위법적" 비난

'일심회 사건' 수사결과와 관련해 공동변호인단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접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으며 일부 혐의는 과장됐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강도 높은 법정투쟁을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피의자 5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이는 검찰 의견에 불과하다.

일심회라는 조직 실체와 피의자들의 관련성 여부, 간첩혐의의 정당성, 일부 피의자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소위 '보고서' 의 진정성 등은 추후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사건 실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피의자들의 주장을 더 파악한 뒤 추후 재판과정에서 밝히기로 하고 지금은 그에 대한 언급을 유보하고자 한다"며 "공안당국이 50여일 동안 보여준 일련의 수사과정이 위헌·위법하고 수사편의적이었다"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공안당국과 일각의 수사방해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형근 의원이 '일심회 변호인단은 민변 출신 변호사 36명이 주축이 돼 37명으로 구성돼 있고 10월24일~11월10일 변호사 12명이 60여회 접견했다'고 주장한 것은 실체를 왜곡·호도한 것이고, '묵비권 행사 권유가 수사방해'라는 주장에는 반박할 가치도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또 김모 변호사가 장민호씨의 '포섭대상자'였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문건'과 자료를 전부 분석해 보았지만 '포섭대상자'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근거 없는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변호권과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수사행태에 대해 거듭 시정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수사방해로 규정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했다.

재판과정에서 증거법 원칙에 따라 수사의 위법성과 피의 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철저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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