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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시위 엄정 사법처리' 재천명

전국 수사·형사과장 회의…"채증·추적수사 끝까지"

경찰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불법 폭력집회에 대해 엄정처리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경찰은 최근 시·도청 난입과 화물연대 관련 방화 등 불법폭력 집회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8일 오후 경찰청 13층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청 수사·형사 과장 회의를 열고 불법폭력 시위자들을 엄정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11월 22일~12월 6일 열린 FTA범국본 주최 궐기대회 참가자들 중 불법 시위자 7명을 구속하고 4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1~5일 화물연대 파업 당시 발생한 차량 방화사건에 대해 수사본부와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특별검거조를 운용해 범인을 추적,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연말연시 유흥가 우범 지역에 대한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강도발생 예방에 힘쓰기로 했으며 민생치안이 유지되도록 형사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용 경찰청 수사국장은 회의에서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힘으로 밀어붙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불법행위와 폭력시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현장 집회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채증과 추적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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