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속 뜸해지자 게임장 불법영업 '기지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오락실 업주 48살 이 모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28살 정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성인오락실 단속이 뜸해졌던 지난 10월초부터 서울 당산동에서 오락실을 다시 연 뒤 예시·연타 기능을 갖춘 불법 사행성 오락기 80대를 들여놓고 영업을 해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12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간판을 내리고 단골 손님들만 출입시키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