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 설마하는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과연 얼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이 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어 조사한 결과 최소 2천1백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소주 한 병을 마신 뒤의 혈중 알콜농도는 0.14%.
이 상태에서 행인을 치어서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경우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벌금만 최소 2백만 원, 변호사 선임비 5백만 원, 피해자 형사합의금 4백만 원 구속적부심 공탁금 5백만 원을 내야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보험사에 음주 인사사고 면책금으로 2백만 원을 내야 하고, 운전면허를 다시 따는데 1백만 원, 보험 할증료 2백만 원이 추가됩니다.
웬만한 직장인 연봉의 절반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셈인데요, 여기에다 음주운전 사고로 직장에서 받는 인사 불이익과 정신적인 충격까지 생각하면 음주사고의 대가는 거의 패가망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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