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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법 국회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08년부터 절반이 넘는 노인들에게 공적 보조금 성격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 노령연금법 제정안을 표결 처리해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제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60%에게 국민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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