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두리양식장에서도 낚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가두리 양식장 전체 면적의 30% 내에서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두리 낚시터는 보행통로와 난간 보호대등 안전시설을 갖춘 뒤 최대이용 가능인원 만큼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가두리낚시터가 조성될 경우, 바다낚시 수요를 끌어들여 양식어민들의 소득을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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