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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세 10억이 무주택자?…재검토

소형·저가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 인정 검토

소형이나 저가주택 보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무주택자의 범위에 소형이나 저가주택 보유자를 포함시킨 청약제도 개편안을 새로 마련해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만들어진 개편안은 가구주 연령과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이 없어 크기에 상관없이 1주택자는 모두 유주택자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이 10억이 넘는 주택을 임대해 사는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작고 싼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무주택으로 분류되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0~60㎡ 사이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저가주택의 기준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면적기준과 금액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지만 무주택자로 분류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면적기준만 적용될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출한 개선안을 두고 재경부등과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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