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연말이면 빠트릴 수 없는 세금 재테크, 이른바 연말정산을 해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영수증 챙겨놓느라 번거러우셨을 텐데 올해부터는 이런 증빙 서류 챙기기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대상은 보시는 것처럼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 8개 항목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세무서나 은행 등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음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이 파악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해서 소득공제 신고서에 적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 병원이나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의료비만큼은 영수증을 먼저 받아놓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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