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산업개발이 대규모 분식회계 혐의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두산산업개발에 과징금 최고 한도인 20억 원을 부과하고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산업개발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자신들이 맡은 건설 공사의 진행률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공사 수익과 자기자본을 2천903억만 원 과대 계상했습니다.
또 외주 공사비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전 대표이사 등이 사용했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219억 2천900만 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 612억 4천300만 원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선위는 벅스인터랙티브에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11억 천2백만 원, 아이메카에도 같은 혐의로 2억 3천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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