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조비리' 조관행 전 부장판사 징역 3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억 3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관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수많은 법관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악영향도 크다"고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 전 부장은 "김홍수라는 인물과 교류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게 행동한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사건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