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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이 진료비 부담 환자에 전가"

한국백혈병환우회는 5일 서울 중구 만해NGO교육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대학병원이 백혈병 환자에게 보험 적용되는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하고 선택 진료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선택 진료비를 허위로 징수해 왔다고 밝혔다. 

환우회측은 "병원이 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요양급여 심사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청구액이 깎이는 것을 피하려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환자 1인당 1천400만~4천만 원씩 부당 징수해 전체 환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400억~8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환우회는 이 병원에 대한 감사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불법 징수한 진료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해당병원 보험급여 책임자와 병원장을 사기죄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선택진료제는 국민의 의료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인 병원측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백혈병 환자를 살리려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가 발생한다. 보험 기준대로 치료하면 완치율이 현격히 떨어진다"며 "초과분을 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삭감해버리는 제도적 모순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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